코로나19관련 EU+ 역내외 국경 봉쇄 해제 관련 지침
— 06/16/20
6.13(토) Chritophe Castaner 내무부 장관 및 Jean Yves Le Drian 외교부 장관은 공동명의로 EU+ 역내외 국경봉쇄 해제 관련 코뮤니케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15(월)부터 EU+(EU회원국,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교황청) 역내 국경 봉쇄 해제
o EU 집행위 권고 및 바이러스 진전 동향을 감안, 6.15(월) 0시 기준 역내 국경 이동 제한을 해제(육로, 항로, 해로)
o 6.15이후 EU+ 발 여행객들은 제한 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며 자발적 격리 권고에서 제외
o 단, 상호주의에 따라 스페인 및 영국과의 국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
- 스페인 정부의 6.21까지 유럽발 여행객 이동제한 및 격리 지침에 따라 스페인발 여행객에게는 6.21까지 이동제한 및 격리 적용
- 영국은 6.8 이후로 프랑스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를 적용키로 한 바, 영국발 여행객은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나 격리를 적용
2. 7.1(수) 이후 EU+ 역외 국경 점진 개방
o 프랑스의 제안 및 EU집행위 권고에 따라, 7.1 이후 역외국경 점진적 개방 추진
o 제3국의 보건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하고, EU차원에서 결정되는 방식에 부합하게 개방
3. 외국인 유학생 우선 대우
o 외국유학생 유치 정책에 따라,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원활한 입국을 지원할 예정
o 유학생들에 대한 사증 및 체류요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