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입국 시 비거주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등으로 변경
— 07/08/20
북마리아나(사이판) 정부는 7.6.(월) 최근 괌 및 미국 본토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7.9.(목)부터 비거주자가 북마리아나 입국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국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자 전원 공통사항
- 입국자 전원은 최소 입국 3일전에 북마리아나 정부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 입국 후 14일 간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동의
* 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조치
ㅇ 거주자(Resident)
- 상기 절차 후 14일간 자가격리 함.
- 입국 후 5일차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입국 시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불필요)
ㅇ 비거주자(Non-resident)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고 예약호텔에서 격리함.
- 입국 후 5일차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 이내), PCR 검사실시 여부, 검사결과를 포함해야 함.
ㅇ 기타
-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능(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실시)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입국 전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필수 인력 인정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