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 음성확인서 지참시 14일 의무격리 면제(8.1부터)
— 07/08/20
ㅇ 하와이 주정부는 8.1부터 하와이주 도착 이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도착자에 대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음성확인서 관련, 하와이 주정부는 표준 양식, 음성 인정 서류의 종류(휴대폰 문자, 서면) 등에 대해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이므로, 주정부의 관련 발표가 있는 즉시 다시 공지 예정입니다.
ㅇ 7.31까지는 14일 의무격리가 계속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와이 방문 예정 국민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놀룰루긴급(경찰서, 소방서) 신고 : 국번 없이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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