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장 행정명령 제2020-080호
— 07/27/20
▼ 실내 마스크 착용
1.아파트, 콘도 등의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 사무실 건물 및 여타 시설들은 △마스크 미착용시 건물에 출입할 수 없다는 표식을 출입문에 게시해야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벗는 사람의 건물 출입을 차단하거나 내쫓야함.
3.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
▼ 야외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1.거주지에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택시, 버스, 전철, 스트릿카, 셔틀버스, 밴, 스쿨버스 등 운전자와 승객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함.
▼ 예외 사항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a. 개인 주택 또는 아파트 내 거주자나 손님일 경우
b. 식사, 음용 또는 합법적으로 흡연하고 있을 경우
c. 다른 사람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경우
d. 수영장에서 물 안에 있을 경우
e. 다른 사람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밀폐된 사무실에 있을 경우
f. 나이가 2세 또는 그 이하일 경우
g. 의학적으로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 또는 제거하지 못할 경우
h. 6피트 내 청중이 없는 곳에서 대중 연설을 할 경우
i. 상대방의 입술을 읽어야하는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j. 마스크 착용이 일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포함되어 있고, 동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마스크 착용이 공공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경우
k. 얼굴 인식 절차를 위해 마스크 제거를 법적으로 요구받을 경우
▼ 마스크에 대한 정의
마스크는 △수제 천 마스크, △상점에서 구입한 천 마스크, △두건(bandana) 또는 입과 코를 가려주며 머리를 감싸는 천 등의 얼굴가리개와 수술용 마스크 등이 포함됨.
▼ 시행
본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컬럼비아특별구(DC) 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으며, 본 행정명령을 위반이 확정될 경우 위반 건 수당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발효일 및 기간
본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발효되며, 2020.10.9일 또는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기한까지 효력을 가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