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08/05/20
1. 한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으니,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별 해당 요건>
ㅇ 사업상 목적 : 소관 한국부처가 승인하는 경우(공문 필요)
ㅇ 학술적 목적 : 국제회의, 공동 연구 등
ㅇ 인도적 목적 : 3촌 이내의 혈족의 사망시
<준비서류>
ㅇ 여권사본(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 영주권/시민권 사본 포함)
ㅇ 신청일 기준, 24시간 이내 의사소견서 (기침,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증상이 없음을 증명)
* "COVID19 음성진단 확인서"로 대체 가능
ㅇ 항공일정
ㅇ 격리면제서 신청양식 및 동의서
ㅇ 사유서
ㅇ 소관부처 공문(사업상의 목적일시 제출*)
- 예)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 소관부처의 공문 접수까지 수주의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 출국일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처로 관련 공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초청장(학술적 목적일시 제출)
ㅇ 사망증명서(인도적 목적일시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건강상태 확인서
※ 상기 제출서류만으로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목적이 증명되지 않을시 추가서류 징구
2.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일지라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1-2일 소요))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