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책 변경
— 08/21/20
정부는 8.14(금)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바 8.24일 0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8.17일 0시부터 적용 예정)
이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국 국민의 경우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 보험을 가입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ㅇ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ㅇ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2.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범위
ㅇ 격리입원치료비 = “격리실입원료(병실료)”+“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
ㅇ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20%수준)에 대해 상기 원칙 적용
※※ 국내 입국 후 실시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방역 목적상 실시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외국인에게 무료로 시행
3. 적용시기
ㅇ 귀책사유 및 적용 대상 : 8월 17일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ㅇ 상호주의 적용 대상 :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
ㅇ 징수방안 : 의료기관에서 자부담 비용을 외국인에게 징수
※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신청에 따라 국비 선지급 후 추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