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내입국자 격리면제절차 안내

ㅇ ‘중요한 사업상 목적’판단
- 협조공문 신청을 받은 국내 중앙부처가 입국 사유(계약, 투자 등)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발급

ㅇ 발급 절차 (※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1∼2주 소요) (1) 현지 국내입국 희망자(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가 국내기업(파트너사)
에 격리면제 협조요청

(2) 국내기업은 국내 관련 중앙부처(중기부, 산업부 등)에 격리면제 공문 신청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 또는 국제협력부서에 유선으로 연락)

※ (분야별 관련부처)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
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과기정통부(IT분야), 교육부(산학협력)

(3) 해당 부처는 요청내용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본부로 요청공문 발송(신청인에게도 결과통보)

(4) 외교부 본부는 LA총영사관으로 관련공문 발송

(5) 국내입국 희망자는 LA총영사관에 유선(213-385-930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공문도착 확인 후, - 격리면제서 등 서류 4부를 작성하고 총영사관 방문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거나(긴급할 경우 사전예약 예외 인정),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상기 서류 스캔본을 송부하여 이메일 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격리면제신청서 주요 포함내용(국내기업이 작성) - (국내 신청기업 정보) 매출액, 수출액, 수출국 등
- (입국자 정보) 근무 기업의 주요사업분야, 매출액, 인터넷사이트, 국내 입 국보증인 정보, 방문기간, 한국내 거주주소 등
- (중요한 사업의 내용) 계약금액/물량, 기술협의/투자 내용, 현지 기업과 국내기업간 관계(수입액 등) - 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국내입국자가 총영사관에 제출할 서류
- 격리면제서 3종 및 격리면제동의서(이상 4종의 서류는 LA총영사관 홈페이지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여권 사본
- 항공권 사본
※ (기타 안내사항)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자가
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단하고 능동감시(매일 1회 전화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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