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관련 대응 조치 안내
— 08/31/20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캐 정부의 유학생 관련 대응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CC 방침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07/minister-mendicino-announces-changes-to-facilitate-online-learning-for-international-student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pgwp-eligibility-measures.html
-https://www.educanada.ca/study-plan-etudes/covid-19/update-covid-19-mise-a-jour.aspx?lang=eng
o (입국 예외 허용) 캐나다는 3.18 외국인에 대한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면서도 3.18 또는 이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았거나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자로서 방문 목적이 필수적인 경우 예외로 입국을 허용함.
※교과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대체된 경우 방문 필수성이 불인정되나, 실험/워크숍 등 대면수업이 요구되어 온라인 수업이 불가할 경우 학교 확인서를 받아 입국이 가능
o (학생비자 신속발급) 코로나19로 캐 정부의 비자발급 조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발급되도록 최우선 처리 예정
o (근로 조건 완화) 코로나19 이전에는 풀타임 학생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학교 외부에서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전일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 가능 조건을 완화함.
- 코로나19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파트타임 학생이 되거나 수업이 아예 중단된 경우에도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 외부 필수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2020.8.31.까지는 주당 20시간 초과를 허용함.
o (졸업후 취업비자 요건 완화)
※ 졸업후 취업비자는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하여 교육과정 중 50% 이상을 오프라인으로 수학한 유학생이 교육 종료 후 180일 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캐나다 내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기간 불인정)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울 부여하는 제도
캐나다 체류중인 학생 대상
- 현재 캐나다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에게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영향을 받아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온라인으로 이수하게 되거나, 풀타임 학생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졸업후 취업비자 자격을 부여함.
해외에서 캐나다 학업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학생 대상
-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의 50%이상을 캐나다에서 이수할 경우, 졸업후 취업비자 체류기간 산정 시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한 수업 기간 차감하지 아니함.
- 2020년 5~9월에 시작하는 8-12개월 기간의 교육과정 등록한 경우, 해외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 가능.
- 2020년 5~9월에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1개 이상의 적격한 교육과정을 졸업한(수료한) 학생들은 향후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이수한 교육과정 기간을 합칠 수 있음. (※캐나다에서 전체 교육과정의 50%이상 이수한 경우를 전제)
-상기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업을 시작하는 2020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그리고 2021년 1월 학기의 시작 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 경우여야 하며, 모든 학생들은 학생비자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함.
-유학생들이 비자센터 업무 중단 등으로 비자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승인을 먼저 받아 해외에서 교육과정 등록 및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추후 학생비자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