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제도 일부 변경 알림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021.1.8.(금)부터(한국시간 기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변경된 재입국허가제도 사항을 알려드리니,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21.1.8.(금) 0시(한국시간)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허가제도 주요 변경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단, 방역강화대상국가인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검역소에서 발급한 ‘PCR 음성결과서 제출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진단면제서 발급 중단
ㅇ (현행) 3주 이내 기간 동안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면제
ㅇ (변경)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단면제서 발급 중단

□ 시행일 : ’21. 1. 8.(금)
ㅇ ’21.1.8.(금) 이전 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를 받은 자도 ’21.1.8.(금) 0시 이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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