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 01/06/21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2021.01.17.(일)까지 중단한 바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대상 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UAE
2. 발급 중지 기간 : 2021.01.05.~01.25.(추후 연장 가능)
※ 영국∙남아공의 경우,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금지조치와 동일하게 2021.01.17.(일)까지 발급 중지(추후 연장 가능)
3. 격리면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 영국∙남아공에도 동일 적용
1) 인도적사유
△ 본인의 배우자 또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의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2)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직
(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4.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 합의국 등 기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문의는 주재국
우리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