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 항공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2(화) 보도자료를 통해 1.26(화)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 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를 발표하였습니다.


□ 항공 승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는 탑승

전에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서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o 적용대상 : 2세 이상의 국적 불문한 모든 항공기 승객(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

o 검사종류 : 핵산증폭검사(NAAT) or 항원검사(antigen)
- 결과지는 서류 or 전자문서 사본의 문서형태여야 하고, 대상자 정보/표본수집날짜/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및 회복된 경우, 격리종료기간을 충족했다면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 증빙서류를 항공사측에 확인

o 탑승 전 진단검사 서류를 항공사에 확인받게 되며, 미국 도착 이후에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받게 될 수 있음.

o '3일 이내' 기준은 검사 실시일 및 발급일을 모두 포함함. 즉, 검사를 4일전에 받고 결과서는 3일 내 발급된 경우 비허용

o 항공사는 진단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승객에게는 탑승 거부 조치

o 1회 이상 24시간 이내 경유 시, 첫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 실시,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 실시

o 탑승 전 이륙시간이 지연되어 3일 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검사 실시


□ 동 조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용 예정이신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등록


사이트 기준에 맞지 않는 욕설 및 수준이하의 비판, 모욕적인 내용은 삭제됩니다.

Em    

관련 커뮤니티

제목 등록 조회 일자
수면에 우선순위 두고 내게 맞는 원칙 만들어야 글로벌한인 419 03/14/24
실명 부르는 녹내장, 치매 위험도 높인다 글로벌한인 772 12/29/23
만성질환자도 폐렴 발생 위험 최대 10배 글로벌한인 938 12/28/23
혈당 걱정 큰 당뇨병, 과일 얼마만큼 괜찮을까 글로벌한인 978 12/05/23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안내 글로벌한인 6381 01/19/23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 글로벌한인 6886 11/01/2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글로벌한인 6484 10/02/22
미국내 코로나19 및 원숭이두창 발생 동향 안내 글로벌한인 6407 09/20/22
미국내 코로나19 및 원숭이두창 발생 동향 안내 글로벌한인 6357 08/30/22
미 CDC, 코로나 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방역지침 안내 글로벌한인 7156 08/29/22
미 CDC, 코로나 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방역지침 안내 글로벌한인 7161 08/24/22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글로벌한인 6491 07/21/22
미국 입국 승객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폐지 예정 글로벌한인 6373 06/13/22
재입국허가 면제 재 시행 글로벌한인 6374 04/05/22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글로벌한인 6404 03/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