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24 0시 시행)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인도적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의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 동 의무는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로부터 적용됩니다.
ㅇ 항만의 경우는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아울러, 미국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1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해야 하는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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