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출원 대상자(국외이주자)
m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m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m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m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본인 단독 10년 이상 국외 계속 거주한 경우도 해당)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 접수 및 제출서류
m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포털 → 「국외여행/제재」민원 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m 제출서류 :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의무이행
m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입영 희망시기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의 입영일자 선택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퇴근할 거주지역의 복무기관 소요에 따라 입영시기 결정
※ 현역 모집병 지원 시에는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m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21년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 : 3.22.(월) / 6.7.(월) / 9.27.(월) / 12.6.(월)
m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m 현역병 :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편도 항공료 지급
m 사회복무요원 :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연 1회 왕복 항공료 지급(소집해제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

□ 유의 사항
m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입영 전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함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없음

□ 기타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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