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신상신고 안내
— 04/01/21
2021년도 상반기 해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21.5.20.까지 담당 보훈(지)청에 도착하도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등기우편(Registered Mail) 또는 택배(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 달부터 2021년도 상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21.6.15. 지급하게 됩니다.
수표송금 희망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우편물 제한으로 인해 수표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별첨자료 참고)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3.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