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안내(5~8월 시범 시행, 9월 본격 시행)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한국 법무부는 금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

ㅇ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됩니다.

ㅇ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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