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1. 공통 유의사항

✔ 코로나19 해외유입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경우 한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에 한하여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본인이 동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 내국인 격리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자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안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등 참조

✔ 격리면제 신청시 해당인이 해외에서 체류중인 지역 관할 재외공관(주미대사관 영사관할지역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미국 내 지역별 관할 공관 및 격리면제 관련 연락처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목적 및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바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공익적 목적의 경우 국내 초청인(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먼저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게 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대면 접수가 원칙이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별첨 연락처로 먼저 연락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반드시 미국 출국 전에 신청, 발급받으신 후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의 격리면제 신청자의 경우 한국 입국 일정 변경시 반드시 국내부처를 통해 변경된 일정을 다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항공기 결항 등 신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변경 가능)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 기간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경우 최대 7일이며, 중요한 사업/공익/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최대 14일입니다.

✔ 아래 내용은 미국發 한국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 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여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의 경우 해당 국가내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인도적 목적

□ 발급 요건

ㅇ 아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ㅇ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 발급 절차(개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 사본

ㅇ 출입국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고인의 사망진단서

- 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ㅇ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필요

ㅇ 국내체류지 증빙서류(친지 거주지 등에 체류시 체류지 주소/거주자와의 관계/인적사항을 등을 작성한 자료, 호텔 예약확인증 등)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7일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발급 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 외국인의 경우 아래 사증 소지자의 경우에만 가능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ㅇ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ㅇ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ㅇ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발급 절차(초청기업의 기업인종합지원센터 신청 등 국내 절차 완료 후 재외공관에 신청)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ㅇ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ㅇ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를 재외공관에 문서로 요청,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ㅇ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ㅇ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국내기업이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계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

-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14일



(3) 공익적 목적



□ 발급 요건

ㅇ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ㅇ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ㅇ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가간 기념행사의 부수 참여인력


□ 발급 절차(국내단체가 관련부처를 통해 재외공관에 협조공문을 송부한 경우로 제한)

□ 제출서류(면제대상자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ㅇ 신청인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사본

ㅇ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국내단체가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 내용(내용변경 불가) / 관계부처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 제출 가능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국내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14일


(4) 공무 국외출장

□ 발급 요건

ㅇ 아래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지방 공무원(공무 국외출장 주관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不해당


□ 발급 절차(개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사본

ㅇ 출입국 항공권 예약확인증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

ㅇ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14일


3. 추가 유의사항

✔ 입국 후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에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 6.3부터 인도적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의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상기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야 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입국 후 14일에서 격리면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를 하셔야 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15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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