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09/16/21
□ 대한민국 정부는 ’21.9.1.(수)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K-ETA는 웹사이트(http://www.k-eta.go.kr )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입니다.
□ 최근 발생한 민원 사례 중,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대행 사이트에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http://www.k-eta.go.kr )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