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외독립기념행사 지원 공지
— 12/26/21
1. 2022년도 행사비 지원 계획
ㅇ 기존행사
- 2021년도 지원액과 행사의 연속성,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지원
- 주관 단체별 1개 행사 지원 원칙, 중복 지원 지양
ㅇ 신규행사
- 기념일과 개최지역의 연관성 및 역사성 고려
- 행사규모나 현지물가, 재외공관 의견,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단, 이전년도 정산보고서를 2021년도 내에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2022년도 행사비 지원 제외
※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청
2. 보조금 정산 관련
ㅇ 관련법령 및 지침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민간보조금 관리 매뉴얼(국가보훈처 2011.2월 주용)
-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16.3.29)
※ 동 지침에 의거, 총 행사비 중 자부담 비율 20% 이상 준수
- 자부담 비율 충족 안 될 경우 보조사업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3. 사업신청계획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간 : ~2021.12.20 (기한 엄수)
ㅇ 사업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ㅇ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