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2022.2.13)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6.20.(토)부터 9.18.(금)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9.19(토)부터10.21.(수)까지 3차 재발령하였고 이를 11.17(화)까지 연장, 그리고 12.17(목)까지 재연장 후 2021. 1.16(토)까지 4차 발령**(2021.3.17(수)까지 연장), 2021.4.16(금)까지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2021.9.13(월) 까지 재연장), 2021.9.10(2021.12.13(월)까지 재연장) 7차 발령, 2022.1.13(목)까지 8차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재연장되었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2021.3.17까지 연장),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발령(2021.9.13 까지 재연장), 2021.9.10 7차 발령(2021.12.13 까지 재연장), 2022.12.13 8차 발령(2022.2.13 까지 재연장)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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