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12.(토)부터 우크라이나 發 국내 입국자 등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국내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우크라이나 發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나. 내용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한시적 예외다. 기간 : 2022.2.12.(토) 입국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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