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관련 공지
— 03/10/22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외국인군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2.13부) 발령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단, 공무 및 인도적 사유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엄격 심사후 예외적여권사용이 허용)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
** 행정제재 :
①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②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③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