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면제 재 시행

법무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04.01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등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재입국 가능.

-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제외)이 대한민국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2년) 필요.

* 재입국허가 기간연장 관련

- 재입국허가 면제 시행일 (2022.04.0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재입국허가(면제)기간 또는 재입국허가(면제)연장기간 내에 재입국하여야 함.

- 따라서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재입국허가(면제) 기간 내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특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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