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재개 안내

’20. 2. 4.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잠정 정지되었던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를 ’22. 6. 1.부터 아래와 같이 재개합니다.


1. 제주무사증 입국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23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단, 코로나19에 따라 무사증 입국을 상호 잠정 정지한 일본 등 9개국*은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사증을 받아야 입국 가능)

* 일본, 마카오, 타이완, 홍콩,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필요

①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아뉴기니

② 관용‧일반여권만 해당 (1개국)

요르단

③ 일반여권만 해당 (28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라루스,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3. 재개 시기 : '22. 6. 1. 0시(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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