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개최 지원 공모
— 06/09/22
통일부에서는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통일문화 행사 개최를 지원하며,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 계기 재외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관심과 역량을 결집
1 세부 사업개요
ㅇ (지원 대상) 통일 및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통일문화 프로그램
- 재외동포 및 현지 대중들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
- 자유,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 문화행사는 △공연·전시 등 관람 △현장참여 및 체험 △온라인 접속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추진 가능
ㅇ (신청자격) 국외에 거점을 둔 재외동포 관련 단체 및 기관, 협의회 등
ㅇ (지원 규모) 500만원 ~ 3천만원
ㅇ (지원 항목) 문화행사 관련 실비 지원 (임차료, 사례비, 인쇄물 등)
* 식사·다과·음료 등 비용은 지원 불가
ㅇ (지원 조건)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연내 행사개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 증빙서류(원본) 등 제출
2 신청서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붙임1 양식), 행사 계획서(붙임2 양식) 각 1부
ㅇ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확인 답신메일 발송
ㅇ 신청 기간 : ‘22. 6. 1.(수) ~ 6. 20.(월)
ㅇ 파 일 명 : 공모신청_단체명 (예: 공모신청_ooo협의회)
ㅇ 파일 형식 : HWP, WORD, PDF 파일 (서명날인 필수)
ㅇ 기타 협조사항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여부 유선 확인 권장
- 문의 : +82-2-2100-5752 / 02-2100-5752 (통일부 국제협력과)
3 기타 사항
ㅇ 문화행사 개최 과정에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자는 제출된 계획(안)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에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협의해야 함.
* 무단으로 계획 변경시, 동일사안 중복지원 확인시, 지원 결정 철회 가능
ㅇ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지원규모는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행사 개최 후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증빙을(원본)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