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대상 국가(지역) 한시적 확대 시행 알림
— 08/07/22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를 기존 104개 국가에서, 「서울 페스타 2022」 기간인 ’22. 8. 4.부터 ’22. 8. 31.까지 한시적으로 일본·대만·마카오를 포함해 총 107개 국가로 확대*하오니 K-ETA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8. 4.부터 ’22. 8. 31.까지 한시적 추가 지역(3개) : 일본, 대만, 마카오
□ 주의사항
①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최소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직항노선으로 제주도만 방문 시에는 K-ETA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입국 전에 미리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신청이 잠정 정지 중인 국가(지역) (’22.8.4.기준 5개)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