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안내

2022.10.1.부로 국적이탈 관련,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22.12.20.부로 시행됩니다.

국적이탈 허가 신청(2022.12.20.부터 가능) 관련, 첨부된 관련 법, 법령, 규칙 및 하단의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 등을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공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국적법 제14조의2」 참조

1. 신청 대상
ㅇ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된 남자

2. 신청 요건(아래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다음 2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국적법 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비고 中 :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3. 구비 서류

①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수수료 90불)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외국 국적․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④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⑤ 병적증명서
-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⑥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⑦ 출생 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 임대차 계약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증명서 등)

⑧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⑨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국적법 시행령 [별표 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 中 :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1) 외국의 공직, 안보 등과 관련한 특정 직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1) 및 2)에 준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⑩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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