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강화 안내
— 01/01/23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미국내 유입을 늦추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시행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래 상세내용 확인하시어 해외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국으로 출발 전 2일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진단검사
(원격의료서비스 또는 의료면허 소지자의 감독과 시행 하에 이루어지며 FDA
및 관련 당국이 승인한)를 통한 음성확인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제출
* (제출대상) 중국, 홍콩, 마카오에 머물렀던 2세 이상의 모든 미국행 항공기 승객
- 인천, 토론토 피어슨, 밴쿠버 국제공항을 환승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0일 이내 중국에 머물렀던 승객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