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 01/27/2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나. 내용: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다. 신고접수 기간: 2023. 1. 1. ~ 6. 30.
라.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제주시 문연로 6)
접수양식 다운로드: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