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건
— 02/27/23
다음은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 차례가 될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vhZ8Z04qMs
https://www.youtube.com/watch?v=MdLgHoA7aPg
관련 사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Xvk13wz0uA&t=1016s
청원사이트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0463D3580C0F34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