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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 05/13/23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부터 공로금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있사오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로금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1.10.14. ~ '23.10.15.(2년간)
2. 신청대상: 비정규군 공로군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손)
3. 우편접수: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