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내 공개한다.

※ 「해외이주알선업체」란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 가능하며(해외이주법 10조, 15조), 현재 135개 업체 등록


□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 신고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평일 9-18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 연중 24시간)

□ 재외동포청은 피해신고 창구 3개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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