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비를 보름정도 늦게 지불하게 되었는데 ...

사정이 생겨서 집 렌트비를 두번에 나누어서 2개월을 냈어요. 이번 달도 두번에 나누어 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SUMMONS FOR UNLAWFUL DETAINER 이란 쪽지가 왔어요. HEARING DATE AND TIME 이라고 날짜가 적혀져있고 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늦게라도 렌트비와 LATE FEE를 내면 문제가 않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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