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무형문화제 전승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안 대표 발의
05/03/19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전승하려는 전승자에 대한 예우가 없는 편이라 전승자의 기·예능이 사장되는 등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보유자 부재 종목(보유자 사망, 인정해제 등)의 전수교육조교는 8종목 12명, 사승관계 단절 전수교육조교 17종목 36명이다(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 지정종목 142개 / 보유자 168명(단체종목 포함) / 보유단체 66곳 / 전수교육조교 285명 / 이수자 6363명).
이와 같이 법과 현실 간극이 존재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전수교육권한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보유자에게만 부여된 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수교육조교의 개념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상당수준으로 체득·실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 등으로 적정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승이 단절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승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교육조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