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내용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에 당연가입


ㅇ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지역)에 자동으로 가입


  - 단,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 가능


  - (예외) 유학*(D-2) 또는 결혼이민(F-6) 자격외국인은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유학 중인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즉시 가입


<건강보험(지역) 당연가입 제외 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 〔단,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


 


ㅇ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


 


2. 건강보험(지역)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되고,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ㅇ 건강보험료(지역)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19년 7월 16일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전체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113,050원)를 부과  


  - 단, 같은 체류지(거소)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족확인용 서류(본국공적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신청


  - (예외적 보험료 감경대상)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는 50% 감경, 종교(D-6),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은 30% 감경


    * 재외동포(F-4)가 유학 중임을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에도 50% 감경


 


3.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ㅇ 건강보험(지역)에 가입된 외국인은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 보험 혜택이 중단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당연가입의 취지 상 보험료는 매달 부과


 ㅇ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은 기존 세금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예정(7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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