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새 이민제도 발표

미국 연방 정부가 12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켄 쿠치넬리 연방 이민국(USCIS) 국장 대행이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이민법을 발표 했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치에는 ‘비자’, 즉 입국사증’을 받거나 변경하는 것, 또 ‘영주권(green cards)’이나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을 신청하는 것 등이 해당하는데,


미국 연방 이민법은 이미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public charge)’를 주는 사람이 비자나 영주권 취득 같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적 부담이 뭔지, 또 얼마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명확하게 했다.


‘공적 부담(public charge)’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말한다. 가령 ‘저소득층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이나 ‘주택보조’, 그리고 ‘식료품 구입권(푸드스탬프)’ 등이 있는데 새 규정은 지난 3년간 1년 이상 이런 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은 것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한다. 또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두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은 경우엔 두 달 동안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한 가치, 즉 미국에 와서 살려는 사람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권장하려고 새 규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것, 하지만 이미 이민 신분을 바꾼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미국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그리고 인신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예외로 둔다. 또 가족 배경 이민 신청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배경 이민이라면 미국 시민이 외국에 있는 자기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제도도 손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새 규정도 합법 이민 제도 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을 기존 ‘가족 이민(family-base)’ 체제에서 ‘능력 위주(merit-base)’ 체제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이민 제도를 손보려면 연방 의회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견해가 크게 갈린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의회가 만드는 법이 아닌 행정부 규정을 바꿔서 합법 이민 체제를 손보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방 이민국 관리들은 매년 이민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약 4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몇 명이나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지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으로 영주권 허용 건수가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 연방 이민국이 약 64만 건 이상을 승인했다. 또 국무부는 이 기간 외국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이민 비자 약 53만 건을 발부했다.


이에 이민 옹호 단체 쪽에서는 재산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몇몇 단체는 새 규정이 새로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도 적고 취약한 사람이 많은데, 새 규정으로 이들의 미국 이민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를 두고  새 규정이 ‘아프리카 흑인’이나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다며, 그런가 하면 몇몇 보건단체는 새 규정이 미국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새 규정 도입으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 규정으로 병약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를 포기해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 보건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정부의 설면에는 부합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이민자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을 포기하면서 이들의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공개한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몇몇 단체와 주 정부가 소송을 낼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규정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 법원이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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