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경찰의 총기 사용 제안하는 법안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과 함께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도 중요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을 채택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9일 경찰의 총기 사용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많은 미국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샌디에이고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셜리 웨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으로는  이 법은 경관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기존 '합당한(reasonable)’ 때에서 '불가피한(necessary)’ 때로 바꿨다. 기존 규정은 지난 1872년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합당한 상황과 불가피한 상황의 차이는 기존 규정은 안전에 위협을 느낄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총을 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경관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총을 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경관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법을 마련한 이유는 지난해 3월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경찰 2명이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씨를 범죄용의자로 오인해서 사살한 사건이었는데 총을 촌 경관들은 클락 씨가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총이 아닌 손전화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법에 ‘스테폰 클락법’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유가족이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지역 검찰은 클락 씨를 사살한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다. 경관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이 총을 쏴야 할 분명한 상황도 있지만, 과잉대응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총을 쓴 경관이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래서 종종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경관 총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락법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은 새 법이 경관 훈련 강화법과 함께 발효되면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경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총기 사용을 제한해서 경관들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를들어 경관 노조는 새 법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노조는 나중에 법안의 몇몇 내용을 삭제한 뒤에 법안 채택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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