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차장 총격 피의자 유죄 평결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주차장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이 이른바 플로리다주의 ‘정당방위법’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받았다.피의자가 이 법에 근거해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에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인 마이클 드레지카 씨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댔다면서 한 흑인 여성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인근 가게에서 나온 이 여성 남편인 마키스 맥글록턴 씨가 드레지카 씨를 밀었다. 그러자 드레지카 씨는 가지고 있던 권총을 쏴서 맥글록턴 씨를 살해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다.


맥글록턴 씨가 자신을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졌고 두려워서 총을 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레지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에 열리는데 최고 30년 형이 나올 수 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 ‘정당방위법’ 해석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법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됐는데, 영어로 ‘Stand Your Ground’란 이름이 붙었다. 대충 ‘자기 위치를 지켜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물러날 필요 없다’란 뜻이다. 이 법은 장소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고, 모든 무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애초엔 이 법에 근거해서 총을 쏜 드레지카 씨를 체포하지 않기도 했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다.


총을 쏠 상황이 아닌데도 총을 쏴서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지난 2012년 2월, 플로리다에서 동네 순찰을 돌던 자경방범대장 조지 짐머만 씨가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 군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짐머만 씨는 정당방위법을 내세워서 결국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었다.


 


이 사건이 인종갈등으로 번지면서,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었다.


무죄 평결이 나오자 미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이 플로리다와 비슷한 정당방위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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