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부들, 불법월경자 수용 개정 반대 소송

20개 지역 정부가 이른바 ‘플로레스 합의’를 바꾸려는 연방 정부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은 병 치료를 위해 임시로 미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연방 정부가 지난주에 불법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조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등 19개 주 정부,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 정부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연방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불법월경자 구금 관련 규정을 막아달라는 내용인데 소송을 낸 측은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이미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적절하게 처우하는 데 실패했고, 새 규정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이른바 ‘플로리스 합의(Flores Settlement)’와 관련이 있다.


이 ‘플로리스 합의’는 지난 1997년에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연방 지법이 합의한 방안이다. 이 합의에 따라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아이들, 정확하게 말하면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최대한 빨리 풀어주거나 아니면 일반 수용소가 아닌 지역 정부가 허가하고 보안이 완화된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


플로리스 합의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 미국에 있는 부모나 친척, 아니면 법적 보호자에게 인도된다. 원래 이 합의에는 아이들 수용 기간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 해석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선택할 방안은 가족 모두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이는 풀어주고 다른 성인 가족은 그대로 구금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했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놓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결국 법원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현 상태에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과 가족을 모두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


아이들은 풀어주거나 지역 정부가 보장한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일단 애들을 가족과 분리할 수 없고, 또 가족들을 함께 수용하라고 승인된 시설이 없으니까 이들을 모두 풀어줬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21일에 발표한 새 규정은, 이제는 가족을 그대로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련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함께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들을 수용하라는 항목은 없는데 국토안보부 측은 이민 당국이 이들의 신병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두 달 정도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가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에 대해 케빈 매컬리넌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새 규정으로 관련 제도가 가진 구멍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풀어주니 아이를 앞세워서 가족 단위로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지역 정부들은 이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 기간을 늘리면 특히 아이들이 나쁜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이 조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수용소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사람들 수용기간을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가 새로운 조처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 치료를 위해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 치료, 아니면 긴급한 재정적 상황 때문에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거나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조처를 중단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다.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와 비슷한 면이 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DACA다. 그런데 이 DACA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라도 병 치료나 재정적인 이유로 미국에 임시로 있게 해주는 제도도 있었는데 대략 1년에 1천 건 정도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 된다.


그간 이런 이유로 체류를 허용받아서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33일 안에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


이 조처도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처를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푸드스탬프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 제 3국을 경유해 미국에 온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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