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둔 미군 자녀 시민권 규정 변경

해외에 주둔한 미군이나 정부 관리들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이민 관련 규정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외 주둔 미군 자녀의 시민권 관련 규정이 나왔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했다. 해외에 있는 군인이나 관리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던 것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새 규정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발효된다.


이제까지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군인이나 관리가 현지에서 애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줬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부모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준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군인이나 정부 관리로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해외에 있을 때 난 사람들도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통과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이 구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미국 시민이 된 경우, 또 부모가 미국 시민이더라도 미국에서 전혀 살아보지 않은 경우, 부모가 나중에 귀화한 시민권자인데, 이민법이 요구하는 만큼 미국에 실제로 살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해외에 있을 때 입양한 외국 국적 아이들도 적용 대상이다.


이처럼 상당히 복잡한데 이민국이 해당 규정을 바꾸는 이유는 이민국은 기존 규정이나 법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 부여에 있어 속지주의 원칙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민국이 내놓은 규정이 이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민주당과 친 이민단체 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지만,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은 29일 트위터에 그런 지적을 일축했다. 새 규정은 속지주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들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과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AP 통신은 29일 이민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 해 20명에서 25명 정도만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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