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제도 개선 추진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상향 조정키로-

□ 외교부는 9. 19.(목)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키로 의결하였다.


 ◦여권발급수수료에 관한 「여권법 시행령」(제39조의 별표)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


    - 단,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0,000원으로 조정


 


□ 외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평가​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 차지


        -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이 가장 많음(매월 300∼500건)


    ※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 총 688,801건, 연평균 여권 분실율 3% 이상 지속 증가


    *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 스웨덴 등 EU각국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음.


□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연내 시행목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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