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공군 '비상출격 편조'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
10/03/19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 하며 F-15K 4대로 구성된 공군 '비상출격 편조'는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해 20여분 후 동해 독도 인근 상공과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 인근 상공을 각각 비행한 뒤 복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일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공군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독도 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공식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전화를 통해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NHK가 보도 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이 사전에 (독도 영공 비행)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군 전투기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을 비행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전투기를 독도에 날려보낸 것을 알고 있다"라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각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달 27일 내놓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달 개각에서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한국 전투기 편대의 독도 주변 상공 비행에 대해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페이지: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중인 F-1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