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과 세미나 및 무료법률상담 실시

1. 개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9. 10. 21.(월)부터 2019. 12. 20.(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인변호사단체들과 합동하여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제도 설명 세미나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3년부터 지난 6년간 운영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이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계획


 가. 기간 : 2019. 10. 21.(월) ~ 2019. 12. 20.(금)


 나. 특별자수 접수기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다. 특별자수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다만,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라. 신청방법


  1)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 접수


   ※ 신분증 :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도과되는 등 현재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 국내 발행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


   ※ 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임


 


  2) 예외적으로,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가능


 마. 신청서 접수 후 처리방법  


  1)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하여 재기신청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 02-3480-2266, [email protected](시차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메일로 연락)


  2) 배당된 검사실에 연락하여 고소인 등 정보 제공, 간이 조사방식 등 사건처리 절차를 협의


 바. 정보제공 및 조사와 처분에 대한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o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고소인 등의 연락처, 피해를 변제할 계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o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고소인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음       


   ※ 다만, 피해변제 방법 등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거나 합의를 중재하지는 않음


  2) 조사에 관한 특칙 :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


   o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즉시 재기한 후, 이메일 ․ 우편 ․ 전화 ․ 화상면담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o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o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


  3) 처분에 관한 특칙 : 미입국 상태에서 불기소, 약식기소 등 종국처분  


   o 피의자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결정이 가능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3.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세미나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실시


 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세미나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


   o 일시 : 2019. 11. 5. (화) 17:30~18:30(세미나)/18:30~20:00(상담)


   o 장소 : 한인타운 노인 & 커뮤니티 센터 - 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o 상담자 : 문지선 검사  


   o 상담분야 :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o 상담방법 : 선착순 방문상담


 


4. 기대효과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게 됨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참고사항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의 관계


   o 재외국민이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을 한 후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 실제로 사건이 재기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취소나 합의 등에 준하는 사유가 필요함


   o 고소․고발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의 채무조정 결정에 따른 채무 변제시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소중지 사건 재기가 가능함(재기 후 조사 및 처분 특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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