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대법원 심리
11/12/19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표적 이민정책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한다.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의 존치 여부를 12일 대법원이 심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폐지에 반대하는 이민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갔다. 소송 진행 중에는 이 제도 대상자들의 추방을 집행하지 않도록 법원이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체 상태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된 것을, 이 제도를 통해 유예해주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된 인구는 66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 중에 16세부터 20세까지가 약 10만 명이고 21세부터 30세까지가 약 40만 명, 31세부터 38세까지가 10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올해 6월 이민국 통계에 나왔다. 이민 사회에서는 흔히 이들을 ‘꿈꾸는 사람’,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면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불법체류는 이민법 위반이어서, 추방을 비롯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하게 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미 헌법에 규정한 사면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카’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돼 왔다.
어떤 식으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멕시코 접경 장벽 건설을 추진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승인해주면, ‘다카’를 일시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다카’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미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민단체들은 ‘다카’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잇따른 점에, 이민단체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로 신규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보류됐다. 앞서 이민 당국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역시 법원이 정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