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세무 안내 - 부동산 및 금융계좌
11/19/19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출 의무자) 해외현지기업,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소득
세법」상 거주자*
* (제출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대상 자료)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 손실거래명세서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⑤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출 방법)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미(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 건별 5백만원(5천만원 한도)
○ 해외부동산 :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 ’20년 귀속분부터 취득·처분가액 및 운용소득 등의 10%(1억원 한도)
○ 취득자금 미소명시 : 미소명 금액의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의무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 (신고면제)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19년 보유분부터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기준금액)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
* 2018년 신고대상(20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미신고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1), 소명의무2),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3)
* 1)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20%, 2)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
3)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
(상세자료)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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