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위헌성 다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생활 기반도 없는 사실상 한국계 외국인입니다. 국적이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원정출산이나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예외가 생기면 다양한 병역 의무 회피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A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 한인 2세로,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A씨 측 대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년간 두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서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A씨 측 대리인은 "미국 핵잠수함 승무원 채용이나 백악관 직원 채용 등에서 다른 국가 국적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며 "직업 제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 등이 국적 선택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A씨에게 직업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정당한 점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미국은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출에 제한을 두는 법령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 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 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해외 전문가들도 공방에 참여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종준 미국 변호사는 "변호사인 저도 국적이탈 관련 법률을 몇 년 전에 우연히 알았다"며 "국적이탈에 대한 홍보와 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포 2, 3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봤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설사 외국에서의 공직 취업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해당 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문제"라며 "직업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이번이 8번째다. 과거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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