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관련 안내
01/02/201. 외교부 여권정보를 연계한 대법원의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제도가 2019년 12월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외국기관 제출용 영문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된 뒤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 영문증명서는 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3.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본인에 관한 필수정보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이며,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이며, 자녀의 정보는 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 등 미국 관공서에서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위의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문으로 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고, 본인이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영문증명서 최초 발급신청 시 해당 외국인의 여권을 가지고 공관을 방문한 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외국여권에 기재된 가족의 성명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영문으로 입력되도록 하여야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