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학생 비자 외국인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허용 예정 및 캐나다 입국 관련 FAQ

근로/학생 비자 외국인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허용 예정 및 캐나다 입국 관련 FAQ

ㅇ 캐나다 정부는 3.20(금)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와 관련하여 이미 근로, 학업 또는 캐나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영주권 승인 후 미입국자) 외국인은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 예외로 적용되며, 캐나다-미국 육로국경 제한 조치에서 필수적인 여행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따라서 이번 발표로 입국 규제에서 예외로 추가된 대상은 1)계절적인 농업/수산 근로자, 입주돌보미, 그리고 기타 모든 임시 외국인 근로자 2) 3.18 제한 조치 당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했거나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외국인 학생 3) 3.16 여행 제한 발표 당시 영주권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ㅇ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상기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당장 캐나다로 입국해서는 안되며, 3.23 주에 추가 조치에 대한 적용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발표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03/canada-provides-update-on-exemptions-to-travel-restrictions-to-protect-canadians-and-support-the-economy.html?fbclid=IwAR1723WWjIlb8YvTaEWKk5VBIP58eSaB4JDCPVHawvqE-ZrJNV5rqXpfMaY)

[현재 시행중인 여행 제한 조치]
ㅇ 캐나다 정부는 3.18(수 ) 정오 (동부시간 )부터 외국인에 대한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3.21(토) 00시(동부시간)부터 관광 , 가족 , 친지 방문 등 모든 비필수적 (non-essential) 목적의 캐나다 - 미국간 육로 국경 통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동 조치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인 지침을 계속 마련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항공사 및 공항, 국경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번한 질문에 대한 캐나다 정부 답변]
ㅇ 한편,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 관련 우리 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변경 가능함을 전제로 아래 입장을 확인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예외 대상이 되는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가족 모두 예외로 인정함

- [New]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가디언, 튜터
- 직계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항공사가 검증하며,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

- 긴급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이 가능한지? 불가함

- 캐나다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유가족 방문이 가능한가?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될 것이며, 절차는 캐나다 영사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함

- 근로/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출발하는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탑승일 이전 14일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라면 가능함

- [New] 캐나다를 경유하는 환승객의 체류시간 및 경유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없음 (단, 경유지 체류여행이 아닌 일반적인 항공노선에 따른 경유를 전제로 한 답변임에 주의) 캐나다에서 국제선으로 경유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캐나다 내 국내선 경유(예: 몬트리올-토론토)는 허용되지 않음. 또한, 경유시 공항 내 장시간 대기는 허용되지 않음 (※정확한 경유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 답변이 없으므로 예약/발권시 항공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공항 보안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

[New]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지?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은 불가하나,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14일간 반드시 자가격리 해야 함 (캐나다 시민권자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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