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근로/학생 비자/영주권 랜딩 대기자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허용 개시

캐나다 근로/학생 비자/영주권 랜딩 대기자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허용 개시

캐나다 이민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생 비자 소지자 혹은 3.18.(수) 이전에 비자 승인 받은 학생, ▲3.16.(월) 이전에 캐 영주권 승인받고 랜딩 대기 중인 자(미입국자)들에 대한 캐나다 입국 허용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3.26.).

[발표문 링크]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special-measures.html


[유의 사항]
ㅇ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는 탑승 전 건강 검사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ㅇ 육․해․공 모든 경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누구나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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