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버지니아 매릴랜드...‘스테이 홈’ (stay at home)’ 명령





워싱턴DC를 비롯해 버지니아, 메릴랜드 전주민 자택대피령 ‘스테이 홈’ (stay at home)’ 명령이 내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 시각) "뮤리엘 E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주민들에게 식료품 구매·불가피한 여행·필수적인 업무·정부 활동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은 식품·약품·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운동과 애완동물 산책을 위해 외부에 나갈 수 있지만 다른 물건 쇼핑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피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거나 체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3개 지역은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하고 기업과 학교를 폐쇄했으며 가능한 한 집에 머물라고 촉구해왔지만 이번 명령은 ‘이동 제한’이 더 이상 선택권이 아니라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해석했다.

미 존스 홉킨스대학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전 10)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3429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고, 사망자는 3008명이다. 이 가운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메릴랜드주 확진자는 각각 401명·1020명·1413명이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요청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는 명령의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6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랠프 노섬 버지니아주 지사는 “식품·물자·일·의료나 산책·운동 외에는 집밖에 나갈 수 없다”며 해변을 운동이나 낚시를 제외한 어떤 용도로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는 6월 10일까지 ‘자택 대피’ 명령이나 10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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