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항만 방역관리 강화 조치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기존 : 선원(선박 승무원 포함) 대상 진단검사 및 14일 격리 면제

ㅇ 변경 : 선원(선박 승무원 포함) 대상 진단검사(7.6) 및 14일 격리(7.13) 실시

- (진단검사) : 7.6(월)부터 하선자 대상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판정 시까지 선내 또는 지정장소 대기

- (의무격리) 7.13(월)부터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내국인 대상 14일 자가격리 및 외국인 대상 14일 시설격리 실시

공지사항

제목 등록 조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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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비자 입국관련 주의사항(프랑스 입국 가능 13개국) 글로벌한인 3554 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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